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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묻지 마 범죄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호신용품을 사서 휴대하고 다닌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디까지가 과잉 방어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이 일어난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이익을 방어하는 행위인 경우
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비적 방어"가 최선이며, 아주 드문 경우로 반격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시각이 야간이며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행 등으로 공포와 불안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됐을 경우 과잉대응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정당방위, 폭행 판결문에서 전체 390여 건 가운데 유죄는 360건인 92%, 대다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죄의 경우 8%에 불과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미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 YTN 뉴스 참고(방배동 묻지 마 폭행도 정당방위 아냐)

정당방위로 불인정되는 경우

  1. 실제로 위협이나 폭행이 일어나기 전, 당사자가 폭행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도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대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잉 대응을 했을 시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나를 공격한 공격자에게 받은 폭행을 되갚아 주겠다는 심리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보복심리가 작용했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당방위로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상황에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혔을 때 이를 뿌리치기 위해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팔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을 가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호신용품의 경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되려 흉기가 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신용 용품의 종류와 효과 비교

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사건들로 외출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번 포스팅은 나를 지키는 수단인 "호신용 용품"에 대해서 정리해

ojrp100.com

 

나를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신고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묻지 마 범죄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에서 일어나는 불특정 인들에게 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비를 하자고 든다면
결국은 형사 사법기관이 아주 엄벌을 하고 치안을 촘촘하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채널A 대전 고교 교사 흉기 공격/ 이수정 교수 인터뷰

 

 

대전 고교 교사 흉기 사건의 경우 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범인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의식이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법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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