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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이번 글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거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청년들께서는 8월 22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MONTHLY계산기와 돈 전구 시계 이미지다이어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에 대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생년월일이 03.12.01인 청년의 경우 22.12.01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22.01.0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5백만 원 X2.5%÷12=약 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지원 가능합니다.

 

 

두 손을 들고있는 청년들여러채의 집 모형모형 집과 열쇠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1-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 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의 금액을 뜻합니다.

-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이며,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파트 거실 소파아파트 거실 이미지서로 위로하는 두 여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으로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주할 경우에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11월 부터 24년 12월)라면 12개월 지원합니다.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금이 중지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청년월세 특별지원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흙과 새싹을 담고있는 여러 손집 모형과 열쇠흑백의 집 모형들 중 연두색 집 모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합니다. 

 

 

 

 

2.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시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지급시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회의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의 박수대 낮의 거실 모습야외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담 문의처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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