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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이번 글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거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청년들께서는 8월 22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에 대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생년월일이 03.12.01인 청년의 경우 22.12.01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22.01.0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5백만 원 X2.5%÷12=약 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지원 가능합니다.
1-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 재산 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의 금액을 뜻합니다.
-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이며,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으로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주할 경우에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11월 부터 24년 12월)라면 12개월 지원합니다.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금이 중지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청년월세 특별지원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합니다.
2.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시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지급시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담 문의처
콜센터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