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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취업을 원하시나요? 취업하려고 노력 중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층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교육훈련 및 일자리 소개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국민취업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공통 혜택
- 심층상담 : 고용센터 상담사는 참여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 상담사는 참여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서비스 제공 :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를 도와주고 개인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혜택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의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은 II유형 참가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I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제원제도 II유형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서 말하는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에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취업지원 신청서와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 절차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II 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 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 취업중인 사람 :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금전적 지원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취업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위해 일훈련을 경험하고, 개인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여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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