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이번 글은 올 한해 많은 주목을 받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8월 1일~8월11일 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참고-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총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가입 및 심사 절차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결과)
신청기간 | 8월1일~8월11일 (단, 8월5일~8월6일은 제외) |
심사기간 | 8월14일~9월1일(단, 8월19~8월20일, 8월26일~8월27일 제외) |
가입기간 | 9월4일~9월15일(9월9일~9월10일 제외) |
청년도약계좌 각 은행 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임중지 처리
4.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5. 가구 내 조건이 만족한다면 개설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프리랜서, 기타/사업소득자)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