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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증 제외) 취득을 위해 항공 이용료 1인 1회에 한하여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만 19세 부터 39세까지이며, 2022년 12.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제주 미취업 청년 항공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청 |
제출 용도 |
1 |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 |
2 |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 |
3 | 주민등록초본 |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
4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
(선택)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
6 |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
7 | 자격증 응시결과 |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
8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용 |
23년 제주 미취업 청년 항공료 지원대상
- 제주에 살고 있는 만 19세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1983.6.27~2004.6.26)을 대상으로 한다.
- 2022.12.26 이전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23년 제주 미취업 청년 항공료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3. 6. 26.(월) 부터 2023.11. 30.(목)까지
참고 사항: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으로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희망합니다.
23년 제주 미취업 청년 항공료 지원내용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을 취득하려는 미취업 제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으로 항공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1인에 1회 10만 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전문자격 목록(큐넷)
* 국가기술자격 목록(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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