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관련 전문용어(홈페이지)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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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