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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관련 전문용어(홈페이지)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임산부와 아이엄마와 아들4인가족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20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육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와 엄마신생아와 엄마 아빠울고있는 신생아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만 0세 자녀에 한하여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와 공부하는 딸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사후지급분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는 육아휴직의 25%의 급여가 휴직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아빠와 함께 식사하는 아기엄마와 함께 웃고있는 딸아빠와 신생아 지켜보는 엄마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온라인 신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어른과 아이의 약속엄마 아빠 아기 가족사진세 가족
3+3 부모육아휴직제도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제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원이 되며 최대 250만원입니다.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꼭 기억하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지급 대상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기존의 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기간: 1년 이내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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