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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코로나 19 재 유행, 변이 바이러스 플러트, 증상과 대책은?

코로나 19가 미국에서 재 유행 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형 바이러스인 플러트(flirt)가 미국 39개주에 확산이 되었고, 여름이 본격화 되면서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확산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 코로나19 재 유행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39개 주에서 지난 6월 셋째 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이 6.6%로 지난 달 같은 기간 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의 양성률이 13.6%로 다른 지역보다 7%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폐수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바이러스 확산새를 가늠하는 조사에서도 검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민의 면역력이 높..

건강정책 2024. 6. 27. 18:29
호신용품 사용 하는 것, 정당방위 일까? 과잉 방어 일까?

잇따른 묻지 마 범죄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호신용품을 사서 휴대하고 다닌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디까지가 과잉 방어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 형법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이 일어난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이익을 방어하는 행위인 경우 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비적 방어"가 최선이며, 아주 드문 경우로 반격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사..

주거정책 2023. 8. 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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