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도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증 제외) 취득을 위해 항공 이용료 1인 1회에 한하여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만 19세 부터 39세까지이며, 2022년 12.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제주 미취업 청년 항공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도 항공료지원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청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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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