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지라퍼입니다. 이번 글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거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청년들께서는 8월 22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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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22:16